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30일 현재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할경우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하였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피해자로 변하며, 개인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데이트 폭력의 수준이 날로 심해지며 흉폭해지고 있으므로 데이트폭력은 물론 피해자 보호장치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경찰청에 따르면 폭력 검거 인원이 지난해 8천367명에 이르며 살인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여겨졌던 데이트 폭력이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조만간 데이트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며, 이 문제와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데이트 폭력 방지 특위'를 원내 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지도부는 남의원의 제안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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