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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나영이 사건 판사 표창원 대화 강적들


2008년 조두순 이란 파렴치한이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바로 나영이 사건이란건데요. 이 아동 성범죄자는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9년째 살고있습니다. 이제 출소일이 3년남은 샘인데요.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조두순이란 인간이 아동성범죄자가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규제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아동을 성폭행하고 이번 '강적들'이란 방송에서 3년 뒤 출소한다는 소식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나눈 대화가 재조명 되었습니다.





해당판사는 여론의 비난이 자센에게만 쏟아지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당시 판사는 조두순이 만취상태였음을 주장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12년 형을 내렸다합니다. 형법 제 10조에 따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무기징혁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당시 유기징혁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방송인 김갑수는 '모든 판결이 끝난 후에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다. 전 국민이 사건 과정을 지켜봤으면 이렇게 처리했겠냐"라고 하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이 곧 출소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나영이 사건이 이슈가 되어 영화화도 됐었는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출소 후 제재, 심심미약상태를 고려한 구형감형 등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