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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간첩 옹호 김진태 의원 벌금형


지난 2014년에 구설수에 올랐던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00만원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지금 이사건은 최순실 사건때문에 떠오르지도 못하네요. 본인한테는 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내용을 보자하면,
민변 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간첩을 옹호한다는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이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2014년 변호사협회에 여간첩의 회유관련 민변 회원 장경욱 변호사에 징계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이 옹호하자 김진태 의원은 SNS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글을 남기며 민변이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첩 옹호의 부정적 의미를 비춰볼 때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맞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회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항소를 했고,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