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이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배임죄는 언론에 상당히 자주 나오며, 휠체어를 탄 회장 또는 입원하는 광경이 나오면 대부분 배임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배임죄 기소. 검찰은 최근 이들이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며 기소를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일부러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 355조 2항은 배임을 임무에 위배하게 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되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어왔던 배임죄를 수정하는 형법 배임죄 완화 개정안을 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함으로써 배임죄 처벌 요건을 자신 혹은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여 행위의 목적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손해를 끼치게 될 목적과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하도록 하여 배임죄 완화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요.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난해 ‘배임죄 판례 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과실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고 밝혔으며,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이 배임 적용 요건에 고의성을 명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단순 과실에 의한 경영 실패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계열사를 집중 지원하다가 손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배임죄가 완화되면 기업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계기가 돼 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임죄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아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며.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실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배상액 규모도 적은 우리나라 상황상 배임죄 완화는 이른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배임죄 처벌 관련법 완화에 대해 재계를 비롯 법학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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